반응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2차) 신청 자젹완화 시행(24.4.12--) 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2차) 신청 자젹완화 시행(24.4.12--)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 됩니다.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자가 진단 서비스중 거주 요건이 24.4.12(금)부터 폐지 ● 거주 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2025년 2월 25 일24시 ● 온,오프라인 신청 24.2.26(월)부터 진행 중이다. 24.4.12(금)부터 반영 됩니다. 거주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나이 요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