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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2차) 신청 자젹완화 시행(24.4.12--)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 됩니다.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자가 진단 서비스중 거주 요건이 24.4.12(금)부터 폐지
● 거주 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2025년 2월 25 일24시
● 온,오프라인 신청 24.2.26(월)부터 진행 중이다.
24.4.12(금)부터 반영 됩니다.
거주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나이 요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지원대상 재산 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 가액 1.22억원이하
● 청년 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후 신청 요함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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