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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2차) 신청 자젹완화 시행(24.4.12--)

by 개발 환경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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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2) 신청 자젹완화 시행(24.4.12--)

 

 

2024412일부터 시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 됩니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자가 진단 서비스중 거주 요건이 24.4.12()부터 폐지

거주 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일시 : 2024412092025225 24

,오프라인 신청 24.2.26()부터 진행 중이다.

24.4.12()부터  반영 됩니다.

거주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나이 요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2006년생

 

지원대상 재산 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 가액 1.22억원이하

청년 월세(1)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

다 받은후 신청 요함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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