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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주거 급여 제도란? 신청 및 자격

by 개발 환경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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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 없음

 

중위소득 45%

 

 

 

 

지원내용

 

 임차 가구 지원

 

1)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임차료 :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임차 각 기준 임대료(부산 기준)

 

 

 

 

 

자가가구 지원

 

1)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지원 가능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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