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by 개발 환경 2024. 6. 24.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신청자격,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3가지를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된 청소년--신청월에 만 35세가 된자

         - 단,수급자.차장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인자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소득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3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1)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

    마감일 이전)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 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2)3년간 통장 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3)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지급이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