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일1 교욱 급여 바우처 지급일,신청 ,자격 교욱 급여 바우처 지급일,신청,자격 1)교육 급여 바우처 안내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 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 장학 제단 에서 교육 급여 바우처를 지원 한다. ’23학년도부터 교육 급여(교육 활동 지원비)가 계좌 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 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 에서만 사용 가능 ) 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 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신청 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