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 건축물 그린 리 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민간건 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 함으로써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 근거)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 시행자) 국토 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건축물 관리지원 센터TFT)(이하 “센터”)
○ (사업 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 부터 이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지원기 준에 따라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포함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 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필수 공사=이자 지원 대상 공사 범위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선택 공사=이자 지원 대상 공사 범위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 지원 가능공사=이자지원 대상 공사 범위
기존 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및 제거, 구조 안전 보강,
기타 그린 리모델링 관련 건축 부대 공사, 열원 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 용량 증설 등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기 공사
※주의 사항
- 필수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 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 로부터 지원을 받은경 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한 하여 지원* 도시 재생 뉴딜사 업 지구내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
□ 지원 기준
ㅇ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 평가표(단독주택)로산출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20% 이상 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공동 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 의 이자 지원율 적용
* ECO2, ECO2-OD, GR-E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 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4% 이내 이자 지원
1)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2)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간이 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별지 8】의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 평가표에 따른 이자 지원 기준 적용 가능
3)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 공동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에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산업 통산 자원부 고시 제2022-64호(2022.04.27)
<효율 리기자재 운용 규정>을 준용함
***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 했을시적용
단,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 자료 제출
ㅇ 이자 지원율 우대
- 차상위 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4등급 이상 으로개선 할경우 이자 지원율 5% 적용
□ 이자 지원 대출․상환 기준
1)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 주택) 3백만원 이며, 10만원 단위로신청
2) 소득 세법상 ‘고가 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 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카드사 이용시 고가 주택(9억원 초과) 신청 가능 하며, 롯데 카드·삼성 카드 결제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3) 사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 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 예산 조기 소진 또는 대출 신청의 사업 년도 만기경 과 시 신규대 출이 중단될 수 있음
4) 비주거는 거치 3년시 7년 분할 상환
5) 약정 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3.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ㅇ (신청 절차)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 1단계 : 건축주 로부터 신청 동의를 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 에서 사업 확인 심사 후,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에게‘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 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 확인서를 첨부 하여, 취급금융 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 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 완료 신청 서류’ 제출* 카드대출 시 ‘사업 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 실행 가능-
5단계 : 센터에서 사업 완료 확인 심사 후,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에게‘그린리 모델링 사업 완료 확인서’ 발급
6단계 : 센터로 부터 발급 받은 사업 완료 확인서를 첨부 하여, 취급 금융 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7단계 : 금융 기관은 분기별로 국토 교통부에 이자 지원금 청구
ㅇ (선정 기준)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등 서면 심사를 통해 이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하며 ‘22년도
이자 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4. 접수 방법
ㅇ (접수 기간) 공고일 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국토 안전 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 홈페이지 『사업 관리 시스템』
ㅇ (문 의 처)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
※ 전화 번호: 1588-8788 / 이메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홈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16 (우:52852)
국토 안전 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5. 사업 설명회 개최
ㅇ 민간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건축주및 사업자(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 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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